대형마트 허가 안 내준 울산 북구청장 징역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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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형할인점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구청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이 구형됐다. 울산지검은 4일 울산시 북구 진장동에 입점 예정이던 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윤종오(49·통합진보당) 울산 북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김낙형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청장의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구청장은 2010년 4월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하기 위해 지주 80명이 모여 만든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의 건축허가 신청을 중소상인 보호 명목으로 반려했다. 이후 지난해 8월까지 조합의 건축허가를 세 차례 잇따라 거부했었다. 이 부지는 2000년 7월 울산시가 대규모 점포용지로 지정한 곳이었다.

 조합은 행정심판을 울산시에 청구했다. 지난해 9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법상 결격사유가 없다”며 건축허가를 내줬다. 결국 코스트코는 올 8월31일 개점했다. 조합은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곧바로 직권남용 혐의로 윤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북구청을 상대로 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17일 열린다. 법원에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다면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구청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윤 구청장은 “공익을 위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상인들로 구성된 ‘지역상권살리기 북구주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170여개의 시민단체와 4만명의 북구 주민들이 윤 구청장의 건축허가 반려가 당연한 행위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검찰의 실형 구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울산=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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