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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못해 죽은 여인 집도했던 의사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의정부]속보=9일 의정부서는 지난 3일 밤 의정부시 하금오리 271 현용만씨의 부인 김정순(32)씨의 자궁파열 응급수술을 한 이관행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원장은 수술 후 김씨에게 수혈을 하기 위해 피를 구하러 간호원 강양을 서울까지 보낸바 있으나 강 간호원이 통금에 걸려 제시간에 돌아오지 못해 환자 김씨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원장이 집도 전에 수혈할 피를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치사로 입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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