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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 보고토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음성세원의 포착방안으로 건당 거래액 l만원이상과 가격이 앙등한 품목을 취급하는 도매상들에게 소정의 판매실적보고 절차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을 세웠다. 이 조치는 면사 등 일부 도매상들에 대한 세무사찰을 통해 대부분의 도매상들이 판매보고서를 제때에 관할세무서에 제출치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취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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