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정비준동의|무효확인 행소를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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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일굴욕외교반대투위]는 4일 김도연·정일형·서민호·윤제술씨 등 9명의 이름으로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한·일제협정비준동의]에 대한 무효확인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대한민국국회(대표 이효상의장)를 피고로하여 제기된 이 [국회의 특별위원회 결의 부재 및 본회의 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줄거리는 (1)대한민국과 일본국간에 체결된 기본조약 및 제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제52회 국회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하였다는 8월11일자 결의에 부존재와 (2)동회의 제12차 본회의에서 한 8월14일자 한·일협정비준동의안 통과결의가 무효임을 소구하고 있다.
투위측은 이 행정소송에서 (1)특별위원회가 지난 8월11일 한·일협정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을때 "장내가 극도로 소란하여 표결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에 재청이나 3청이 없었고 거수표결에 거수한 자가 2인밖에 없었는데도 가16표로 정부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한 것은 국회법상의 회의규정에 위반될 뿐 아니라 그때에 재석위원 28명중 거수한 사람은 겨우 2인뿐으로 동비준동의안은 가결된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특별위원회의 8월11일자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청구하고 (2)따라서 특별위원회의 결의가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에 상정, 한·일협정비준동의안을 가결 통과시킨 국회본회의의 결의도 무효임을 확인할 것을 소구했다.
투위측은 또한 이 소장에서 한·일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결의가 야당인 민중당의원들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 국회에 출석치 않는동안 공화당일당만으로 통과된 것으로서 이는 헌법7조의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라는 규정에 어긋나는 중대한 위헌적 결의라고 주장했다.
투위는 소속번호사인 신태악 임철호 조기항 김은호 씨등을 소송대리인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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