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일 신생활보험 및 신생활저축보험의 두가지 새 보험을 동방생명보험회사에 인가했다.
신생활보험은 생사혼합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하는 경우 또는 보험 기간중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고, 신생활저축보험은 생존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하는 경우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20%를 지급한다.
재무부는 2일 신생활보험 및 신생활저축보험의 두가지 새 보험을 동방생명보험회사에 인가했다.
신생활보험은 생사혼합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하는 경우 또는 보험 기간중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고, 신생활저축보험은 생존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하는 경우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2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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