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 헌법 정지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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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브라질리아 27일 AFP급전합동】「브라질」의 「카스텔로·브랑코」대통령은 27일 의회와 법원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합법적인 모든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행정령을 선포,「브라질」의 정치적 장래를 한 손에 장악했다.
「브랑코」대통령은 의회가 일련의 헌법 정지령을 통과시키기를 거부한 뒤 전격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브랑코」대통령이 이날 공포한 일종의 「초헌법」인 이른바「제 도령 2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정당의 활동을 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1967년 3월 15일까지 정지시킨다.
②앞으로의 대통령선거는 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③정부가 제안한 법안의 심의기한을 30일로 제한하며 법안의 통과는 절대다수로 한다.
④대법원 판사 수를 11명에서 16명으로 늘린다.
⑤대통령에게 그의 재량에 따라 특정 인물들의 정치적 자유권을 10년 동안 박탈할 수 있고 이미 그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의 시행을 위해 「제도령 2호」는 대통령에게 「반란」의 위험에 직면했다고 생각했을 때 비상사태를 선언, 명령으로 국가들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있다.
【리오데자네이로 27일AP급전동화】「브라질」 정부는 27일 좌경적인 의회가 대통령의 국내보안에 관한 개헌안을 부결시킨 후 정부가 거의 독재적인 권한을 갖게 하는 법령을 포고하였다. 「브랑코」대통령은 『우리는 국가 경제발전상 평온 상태가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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