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 어로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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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독점수역의 선정과 동 수역내에서의 외국어선의 어로작업금지 및 관할권 행사등 기본권리 행사방법을 어업자원보호에 관한 임시특례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와 협의중에 있다. 현행 어업자원보호법과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은 (1)어업독점수역의 정의와 이 수역에 들어오는 외국선박의 제한방법 (2)공동어로 수역에서의 어로의 종류 (3)이 수역에서의 어로작업을 지도하기 위한 어로지도선(3백[톤]급 3척)의 건조 (4)외국선박의 전관수역침범을 방지하기 위한 [레이더]감시소(3개소)의 설치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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