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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연고권 없이 분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지검 수사과는 19일밤 동백흥농계 이사 김영교(49·마포구아현동364의17)씨와 동 간사 배필(45·종로6가11의23)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김씨와 배씨는 63년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평택군팽성면대추리에 있는 공유수면 70만평을 매립함에 있어 이미 구속된 동계회장 김경현씨 및 농림부관계관과 공모, 분배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40만평(싯가 40만원)을 분배하여 계원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국가보조금 61만원등 1백5l여만원을 횡령,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수사당국은 농림부관계관에 대한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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