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로 한몫 잡으려다 가산탕진할 위기…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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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은기자] 경기도의 한 아파트 계약자들이 지금 '멘붕'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분양금 반환소송을 벌였다가 억대 이상의 연체이자와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일산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신동아) 아파트 계약자 A씨의 사연입니다.

"단지 안에 영어마을이 들어서는 '명품'아파트라더군요. 2008년에 분양받았어요. 3.3㎡당 1450만원을 주고 40평형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솔직히 시세 차익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집값이 폭락할 줄은 몰랐어요. 아파트 공사 도중에 시공사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공사가 몇달 멈춰섰구요. 공사기간을 맞춰 준공을 하더군요. 부실공사 의혹도 있었습니다. 계약자들이 들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때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당장 중도금 연체 이자에 잔금, 잔금연체 이자 등 수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757 vs 22명…단 사흘 때문에 '엇갈린 희비'

이 아파트는 신동아건설이 3316가구, 동문건설이 1556가구를 지어 지난 2008년에 분양을 마쳤습니다. 이후 동문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사업장은 현대산업개발이 사들여 공사를 마쳤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3.3㎡당 1400~1450만원. 고분양가 논란도 일었지만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분양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분양 당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개발 계획이 줄줄이 무산된 뒤 사기분양 논란에 휘말렸고, 지난해에는 급기야 입주예정자 799명이 신동아 아파트 시행사인 드림리츠를 상대로 계약해지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300여명, 400여명으로 나뉘어 총 799명이 소송에 참여했는데요. 두 그룹은 각각 1심에서 패소와 승소의 엇갈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2심에서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입주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계약자들이 입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99명 가운데 22명은 '정당한 해지사유를 갖췄다'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입주준비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입주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시행사는 지난해 3 18일 계약자에게 '3 31일부로 입주를 시작하게 됐다'고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중도금 전환 내지 상환, 분양잔금 대출, 전학 등 거주 이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입주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보름 가량으로 판단했습니다. 22명은 3 18일로부터 보름이 되기 이전에 시행사에 '계약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띄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계약해지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나머지 757명은 앞으로 대법원에 상고하느냐, 입주를 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대법원 상고해도 100% 승소 낙관 못해

이들이 상고를 포기하고 입주를 선택할 경우 재산상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7억원으로 평균가를 기준으로 이들이 앞으로 내야할 금액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757명은 우선 재판에서 지면서 시행사가 그동안 재판에 들인 비용을 모두 물어야 합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측은 시행사의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확실치 않지만 이 비용으로 인당 400만원 가량을 물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송에 참여했던 계약자들이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인당 540만원 가량 입니다. 재판 비용으로 1000만원 가량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 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밀린 중도금 대출 이자와 잔금, 잔금 연체 이자 입니다. 7억원 짜리 아파트 중도금(60%) 42000만원인데 여기에 연체이자율 약 12%(예상)를 적용하면 11월 말 현재 약 7500만원에 달합니다. 중도금 이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나는 시점(2011 5 30) 이전까지 시행사가 대신 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1 6개월치를 적용했습니다.

정상적인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는 잔금도 모두 내야 합니다. 잔금은 총 분양가의 30%로 가구당 2억원입니다. 여기에 연체이자율(16.7%)를 적용(중도금 연체 이자 적용 시점과 동일)해 환산하면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만약 이들이 대법원에 상고해 승소한다면 22명처럼 계약해지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한 입주예정자 관계자는 이같이 말합니다.

"대법원에 상고한다 하더라도 계약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실제 승소해 계약이 해지되도 중도금 연체 이자 등은 은행과의 관계여서 빚을 갚아야 한다. 12 5일 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을 예정이지만 어떤 결론이 날 지는 두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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