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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의 불만 많다|일민사당 한국시찰보고서를 제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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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 14일 합동】일본민사당 한국시찰단(회장 윤등씨)은 14일 정오부터 원내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 시찰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았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일본국회에서 논쟁의 촛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한·일조약의 해석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1. 한국측은 기본조약에「유엔」결의가 적용됨으로써 시정지역이 휴전선 이남에 한정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2. 한국정부 및 어업계도 평화선이 폐지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한국정부는 독도문제가 분쟁처리, 교환공문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 시찰단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정부측이나 민간인들은 다같이 한·일조약이 일본에 양보한 조약이라고 불만을 품고 있다. 한국측은 유상·무상 8억불에 대해서는 과거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댓가로서 너무 적은 액수이며 적어도 20억불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5억불의 차관은 서독으로부터의 차관보다 불리하며 이중 실질적인 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3억불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시찰단이 만나본 한국 언론계·학계·재계·어업계 관계자들은 한·일조약에 대해 최종적인「찬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정부로서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 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은 명백하며 앞으로도 한국측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은 틀림없다.
시찰단은 한·일협정에 규정된 실질적인 한국의 지위를 한국정부측에서 어떻게 생각하고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한국측은 한국의 지배영역이 한국전체에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리권」도 원칙적으로 북한전역에까지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만 기본조약에 있어「유엔」결의가 인용, 삽입됨으로써 한국의 실제 시정지역이 휴전선 이남에 한정되어 한국정부의 지위가 그렇게 정해진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임을 시인했다. 따라서 시찰단은 일본에서 문제되고 있는 한국의 관할권이 기본조약에 따라 휴전선 이남에 한정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시찰단은 서울과 부산에서 어업계 대표와 회담을 가진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인식했다.
l. 한국어업계는 평화선이 완전히 철폐된 이상 어업협정은 한국측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고있다.
2. 한국어업 관계자들은 불만이 있지만 그런대로 어업협정을 인정한 것은『자유진영의 결속과 반공』을 위해서 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3. 한국수산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요망사항으로 해태·오징어등의 일차산품의 자유화를 실현한 것과 어업 및 제조가공에 있어 한·일분업체제 확립을 촉진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상의 점으로 봐서 시찰단은 평화선의 철폐가 수산업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인식함과 동시에 금후의 어업협력에 있어서 거대한 배려가 있어야할 것임을 절실히 느꼈다.
한국경제계의 관심은 금후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의 방식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계는 일본의 경제력이 없이는 한국의 번영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협력이 이권의 이용물이 되거나 혹은 경제침략에 결부된다면 일본에 대한 반감은 강렬해 질 것이며 조약의 의의도 소멸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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