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과 보철 치료등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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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틀니.충치 치료 등 보철 치료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치과 의사간 보철수가 담합과 치과 기공사간 보철재료 가격 담합, 치과병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이다.

보철 치료는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과병원이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결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국민 건강과 관련된 5개 분야 5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일 조사를 시작해 10월 13일까지 계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분야는 다이어트 상품, 정력강화.성장촉진을 표방하는 건강보조식품, 당뇨.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표방상품, 탈모방지.피부관리 등 이.미용상품, 헬스기구, 매트 등 건강보조기구 등 5개다.

공정위는 부당광고와 부당한 고객유인, 약관상 불공정행위, 단체가입가용행위 등에 대해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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