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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등록법」의 위헌적 개정논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한동안 심의보류 중에 있던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다시 국무회의에 올릴 방침이라고 한다.
공보부에서 기초하여 법제처의 재 심의를 거치고 있는 이 개정안은 등록신청을 낸 단체가 형식상 요건의 불비가 없는 한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사회단체 등록법에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여건을 신설, ①국헌을 문란케 하는 단체 ②공공복리와 공서양속을 심히 해치는 단체 ③공공의 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단체의 활동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무회의가 이 개정안을 심의 보류키로 한 것은 행정부의 재량을 확대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랬던 것이 정부가 이 개정안을 다시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작정한 것은 동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 본결과 대체로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현정부가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 내지 봉쇄키 위해 못마땅하게 생각해 왔었는데 이제 그 집합·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하려는 법 제정을 서두르는데 대해서는 더욱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상기 법률개정안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논거는「원호단체법, 수산 협상법, 재야 군인회법」등 20여종의 현행법도 협상단체의 성립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단체의 강제 해산 조항까지 두고 있으며 이런 법률이 위헌이 아닌 이상 사회단체 등록법에도 등록거부 및 취소요건을 둘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는데 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심히 어리석은 것으로서 법에 대한 무식을 폭로하는 것이거나 혹은 법을 알면서 견강부회의 해석을 내리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원호단체법, 수산 협조법, 재향 군인회법 등에 유사단체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런 법률에 근거하여 성립되는 공익단체의 합법성독점이 단체성원의 이익이나 국가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이요, 그 밖의 어떠한 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사회단체의 경우 민주사회 질서 하에서는 자유로운 집회‥결사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 개성의 다양성을 보전하면서 국민의 자유로운 발전을 촉구해 주는 길이요, 헌법 18조2항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소이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정 공익사회단체에 대한 유사단체 설립금지나 강제해산 조항을 남용하여 일반사회단체에 대해서도「실질적인 허가제」를 부활코자 한다는 것은 분명히 반동적 반민주적 경향의 노출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단체의 성립을 공보부에 등록하고 그 활동상황을 가끔 보고케 하는 것은 정부로 하여금 국민의 집회·결의 활동상황을 알아 볼 수 있는 편의를 갖게 하기 위함이지 정부에 집회·결의 활동에 대한 통제성을 주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하면 교묘히 제약 내지 박탈할 수 있을까에 머리를 쓸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개인의 자유가「개인의 자유를 이룩할 수 있는 사회질서」사이에 적절 균형의 관계를 성립케 하는 정치를 하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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