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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가원수의 설명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문]8월31일, 정총리가 발표한 데모에 대한 정부방침속에는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정치인이나 학생을 엄단한다고 하였는데 정치학상 또는 헌법상의 국가원수의 뜻을 설명하여 주십시오.(서울 돈암동 최향규 법률전공)
[답]국가원스는 국가의 장을 의미하며 Head of state란 술어를 가리킵니다. 원수는 군주국가하에 있어서는 군주가 되며 공화정하에서는 대통령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원수라고 할 때면 으레 세습군주적 대건적인 냄사가 나는 것을 부인할수 없습니다. 일본제국헌법은 천황을 나라의 원수라고 하였고 벨기에 헌법에도 국왕은 국가의 원수라고 하였으나 미국헌법, 일본신헌법 또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원수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치용어로서의 국가원수개념 속에는 절대적 배타적 초월적인 뜻이 강하게 함축되어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헌법상의 대통령은 임기에 구애받고 탄핵의 대상이 되며 정당원이어야 한다는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수 있읍니다(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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