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침범 선박 억류’ 조례… 시진핑의 중국, 더 강경해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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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중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외국 선박이 무단 진입할 경우 억류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례를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필리핀과 베트남 등 주변 국가가 반발해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체제 출범 이후에도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남중국해 행정을 관할하고 있는 하이난(海南)성은 27일 인민대표대회(지방의회) 4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하이난성 연안 변경 치안관리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외국 선박이 관할 해역에서 무단 항해할 경우 국경수비 공안이 해당 선박에 대해 승선 및 조사·억류·축출·정선·항로변경·회항 등 6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외국인이 관할 영해 섬이나 암초 등에 상륙하거나 시설물을 파괴할 경우 억류 등 사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조례통과 하루 전인 26일 교통운수부 산하에 ‘남해항로보장센터’를 설립, 해양감시체제를 강화했다. 광둥(廣東)성, 광시(廣西)장족 자치구, 하이난성 등 3개 성의 해역 210만㎢를 관할하는 남해항로보장센터는 산하에 7개의 항로표지처(處), 6개의 통신센터, 그리고 1개의 측량센터를 두고 있다. 관련 인력만 1600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이날 “해안경비함이 조만간 자국 어업·수산자원국과 합동으로 스카보러섬(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에 진입해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 활동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전자칩이 내장된 새 여권을 발급하면서 남·동중국해 대부분과 필리핀·브루나이·말레이시아·베트남 등의 연안까지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새겨 넣었다. 현재 베이징 주재 베트남 대사관이 최근 중국 측에 공식 항의를 제기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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