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령, '직속 상관' 해군 소장 고소한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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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할 부대에 근무하는 육군 대령이 직속 상관인 해군 소장을 군 검찰에 고소했다. 27일 국방부와 군 검찰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 모 부대에 근무하는 A대령(육사41기)이 직속 상관인 부대장 B소장(해사35기)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주 군 검찰에 고소했다. 군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방부 감사관실도 해당 부대를 감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A대령은 B소장이 사업 관리 규칙에 맞지 않게 입찰 방식을 정해 직무유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 처리 방식을 둘러싼 시각차를 갈등의 원인으로 추정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A대령은 B소장이 5~6월 보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신을 보직 해임했다고 주장한다”며 인사 갈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이번 사건이 자칫 ‘하극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 군 내부에선 국방부가 육·해·공군 순환 보직 방침에 따라 육군 소장이 맡아오던 부대장을 지난해 처음 해군 소장으로 바꾸면서 일어난 ‘예견된 군종(軍種) 갈등’이라는 지적도 있다. 군별로 분리된 조직을 국방개혁 차원에서 뒤섞다 보니 마찰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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