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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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11일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하고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이 중단됐다.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11일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추진본부는 “주민소환 투표가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벼랑에 선 경남교육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어렵게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추진본부는 “박 교육감에게 교육현장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경남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주민소환운동에 나섰다”며 “그 결과 51만4000명의 서명을 완료했으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고 서명운동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민 여러분께서 고뇌 끝에 내린 저희 대표단의 결단에 동의해 주시리라 믿으며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에 대한 ‘맞불 형식’으로 박 교육감 소환 서명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서명운동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갑작스럽게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추진본부 측은 이날 “서명운동 중단이 서명부 허위 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허위 서명은 개인의 일탈행위이다. 이번 서명 중단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명운동 중단을 놓고 수사 확대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강성진 집행위원장은 “박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부가 경남선관위에 넘어가면 수사기관에서 기존에 드러난 허위서명 외에 또 다른 허위서명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홍 지사 측근 쪽의 연루자가 더 나올 것을 우려해 서명 운동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 선관위의 고발로 박 교육감 소환 서명부 허위작성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서부경찰서는 허위작성 혐의(주민소환법 위반 등)로 A씨 등 5명과 이를 지시한 B씨(52) 등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6명의 자택·사무실 7곳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도 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달 22일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사무실에서 B씨의 지시에 따라 출처를 알 수 없는 경남도민 2만4000명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허위 서명부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명부 허위작성에 사용된 건물이 홍 지사가 임명한 경남FC 박치근 대표이사 등의 공동소유로 밝혀지고, 박 대표이사도 일반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수임인으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적 비난과 함께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또 홍 지사의 최측근이 사장으로 있는 경남도 산하 경남개발공사 직원 22명이 수임인으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B씨 등 3명이 홍 지사의 선거를 도운 대호산악회 간부 또는 회원으로 밝혀졌다. 홍 지사 측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서명중단과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김주수 경남경찰청 수사과장은 “추진본부가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체 서명부를 확인해 불법 행위자를 찾아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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