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沖繩)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의 정부 의견서가 연내 유엔에 제출된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내부 검토가 마무리돼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문서에서 정부는 우리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내 수역까지 1만9000㎢ 면적을 우리 측 대륙붕으로 규정했다. 한·일이 1974년 체결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협정’이 적용되는 곳으로, 남한 면적의 20%에 해당한다.
이곳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로 불리지만 한·중·일이 각각 주장하는 구역이 겹쳐 경계 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