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관 해임안 국회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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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이 3일 오후 찬성 1백48표, 반대 1백19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에는 재적의원 2백71명 중 2백67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1997년 대통령선거 전부터 유지돼 오던 민주당과 자민련의 DJP (김대중.김종필) 공조 체제는 사실상 붕괴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본회의는 임장관 해임건의안 외에 추경예산안과 돈세탁방지법안도 각각 표결로 통과시켰다.

각료 해임안이 국회표결에서 가결된 것은 1971년 오치성 내무장관 이후 30년 만이며, 임장관은 국회에서 해임안이 통과된 헌정사상 4번째 장관이 됐다. 해임안 가결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임장관을 당장 해임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세 안건의 표결 순서에 대해 "추경안.돈세탁법안을 먼저 처리하자" (민주당) , "국회 관례대로 해임안을 먼저 처리하자" (한나라당) 고 맞서 한때 진통을 겪었으나, 총무간 협상 끝에 추경안 - 임장관 해임안 - 돈세탁방지법안의 순서로 표결에 부치기로 가까스로 합의했다. 이때문에 국회본회의는 당초 개회시간 (오후2시) 을 30분가량 넘겨 열렸다.

이에 앞서 국회 예결위는 추경안을 정부측 원안 (5조5백55억원) 대로 가결, 본회의에 넘겼다. 법사위도 돈세탁방지 관련 법안을 가결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금융정보분석원 (FIU) 의 계좌추적권 대상에 국내 자금거래를 제외시킴으로써 불법 정치자금 조사를 사실상 포기한 법안" 이라며 반발했다.

이수호 기자 <hodor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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