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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피해 비용 물어주는 임원보험 가입 급증

중앙일보

입력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이하 임원보험)이란 임원의 판단 과실 등으로 회사나 소액주주 등이 피해를 입거나, 소액주주 등이 소송을 걸었을 때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비용을 물어주는 상품.

91년 국내에 도입된 임원보험은 97년말 가입 기업 9개사에 총 보상한도액이 2백1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 6월말 현재 가입 기업 3백개에 보상한도액 총계는 1조9천5백억원으로 증가했다.

보상한도액만 보면 지난 3년반 사이 1백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최근 소액주주 운동이 활발해지며 회사나 임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늘고 소송 금액도 커진데 따른 것. 이런 위험에 대비해 임원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대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보험에 잇따라 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내에서는 97년말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직후 기업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는 소액주주 소송이 증가한 것이 기업들의 임원보험 가입을 크게 늘리는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험업계는 분석한다.

임원보험은 또한 경영진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게 하는 보장장치로서의 효과도 있다.

최근 임원보험에 가입한 한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임원을 스카우트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임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다" 며 "이제 임원보험은 유능한 경영인 초빙의 필수 조건" 이라고 말했다.

임원보험 가입 업체는 소액주주 소송의 위험이 큰 거래소나 코스닥 기업들이 대부분으로, 제조업체.통신회사.금융기관.부동산회사 등 모든 분야 업체들이 들어 있다.

기업별 보상한도액은 10억~1천억원까지 다양하다. 최고액은 S사의 1천억원. 이 회사 관계자는 "98년 처음 가입했을 때는 5백억원 한도였으나, 시가총액이 커지며 위험부담도 덩달아 커져 보상한도를 1천억원으로 늘렸다" 고 말했다.

이밖에 C은행의 5백20억원, H사의 5백억원 등이 보상한도 상위에 올라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국.일본은 상장기업의 90~95%가 임원보험에 든 반면 우리는 가입한 곳이 20%에 불과하다" 며 "기업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어 당분간 가입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권혁주 기자 woo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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