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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인정•교회에서 독감예방접종 못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노인정ㆍ교회 등 의료기관 밖에서 행해지는 불법 독감예방접종에 제동을 걸었다.

의협은 최근 16개 시도의사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에 공문을 보내 불법 독감예방접종을 발견시 관할 보건소나 의협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최근 사무장 병원, 검진센터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장소에서 불법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해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돼 있다. 또 예방접종 관련 고시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 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만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시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어기고 노인정ㆍ교회 등 병원 밖에서 단체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인천 소재 S의원은 아파트 단지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다 관할 보건소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강남구 소재 K병원은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해 고발당한 바 있다.

의협은 "이 같은 불법 사례를 목격한 회원들은 해당 보건소나 의협 의무민원팀(02-6350-6554~8)에 불법사실을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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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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