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女 모텔감금하고 뜨거운 물을…'엽기男'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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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한 여성을 감금한 채 고문에 가까운 엽기행각을 벌여온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6부(판사 이미정)는 교제하는 여성을 위협, 혼인신고를 한뒤 감금하면서 몹쓸 짓을 한 혐의(감금 등)로 기소된 문모(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미정 판사는 "피고인이 상식을 넘어서는 수단과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씨는 2008년 4월 강제로 혼인신고한 이모(27·여)씨를 10여 차례 모텔 등에 감금한 채 흉기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거나 뜨거운 물을 한꺼번에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문씨는 지난 3월에는 혼인 신고한 김모(28·여)씨를 수차례 흉기로 위협하면서 집과 차 안에 감금한 채 얼굴을 밟는 등 폭행하고 가래침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이들 여성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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