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함 증거보전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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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 24일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과 함께 낸 16대 대통령선거 투표함과 투표용지.전자개표기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은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을 심리하기 위한 사전 준비조치다.

이에 따라 전국 법원의 판사들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돼 있는 투.개표 관련 물품을 법원이나, 법원이 지정한 장소로 옮겨 당선무효 소송이 끝날 때까지 관리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한나라당이 낸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을 심리하기 위한 첫번째 재판 일자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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