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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판매 대금 3일 내 가맹점에 줘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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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 결제대금을 최대 3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또 가맹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으면 카드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는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최대 3일 이내에 결제대금을 가맹점에 줘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연 6%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종래에는 카드사가 결제대금 지급기간을 1∼7일에서 맘대로 결정해 가맹점의 불만이 많았다.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도 금지된다. 지금까진 약관 위반 가능성만으로 카드사가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되는 표준약관에는 카드사의 지급 보류 사유를 ▶가압류 ▶압류 명령 ▶카드 부정 사용 등으로 명확히 했다. 도난·분실이나 위·변조 카드 거래 등 부정사용에 따른 분쟁 발생 시에도 최대 1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진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 시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을 미리 알려 줘야 한다. 만약 가맹점이 수수료율이나 대금 지급에 불만이 있으면 가맹점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1개월 내 계약 해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계약 이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신설하고 대금 지급을 미뤄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위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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