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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女장교, 복무 규정 어기고 임신하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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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NN 캡처
사진=CN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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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장교가 임신하자 "군 복무를 계속하려면 낙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CNN에 따르면 레베카 에드먼즈(23)는 18세때 미국 마케트대에 입학해 ROTC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다. 그러다 4학년 졸업과 소위 임관을 11주 앞두고 임신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이 사실을 숨기다가 공군 소위로 임관한 뒤 임신 6개월째에 상관에게 알렸다.

그러자 상관은 그녀가 ROTC 복무 규약을 어겼다며 공군에서 제대시켰다. 그녀가 ROTC가 되면서 서약한 규정에는 ROTC 기간 중 미혼모가 되거나 아기를 갖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당시 상관은 "만약 당신이 아이를 포기하거나 입양을 시키면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인 그녀는 낙태를 하지 않았다.

공군에서 제대하며 그녀는 장학금으로 받은 9만2000달러(약 1억원)를 공군에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됐다. 현재 10개월 된 아기와 아기 아버지와 살고 있는 그녀는 소아과 간호사로 일하며 등록금을 갚고 있다. 에드먼즈는 미 공군에 "제대 조치를 철회시켜 달라"는 청원을 한 상태다. 미 공군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CNN 캡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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