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은밀한 로비' 막는다

중앙일보

입력

민주당 신기남(辛基南).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과 무소속 정몽준(鄭夢準)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외국 정부.기업들의 음성적인 로비를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한 '외국 대리인 로비 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 (가칭)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외국인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외국 정부.기업 등에 고용돼 국내에서 활동하는 로비스트(외국 대리인)들이 법무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한 뒤 6개월마다 활동상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또 외국 당사자의 범위를 '외국 정부.정당.법인과 기타 외국 국적자' 로, 외국 대리인을 '외국 당사자의 대리인.대표.사용자.종업원' 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국내 진출 외국 기업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법안은 외국 대리인의 활동 범위를 정치 자문.홍보 자문과 정보 제공.여론 조성.모금 등으로 제한하고 공무원 면담 등의 직접 접촉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을 준비 중인 의원들은 다음달 9일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함께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법안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법안 제정을 주도하는 정몽준 의원측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추진과정에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나 대리인의 반발과 형평성 논쟁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석 기자 ms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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