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도산기업 임금체불 급증

중앙일보

입력

기업이 도산해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16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올 상반기 3백24개 도산 사업장 근로자 1만8백50명에게 체불 임금 3백38억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공단이 대신 지급한 임금은 전년 동기 6천3백22명(1백47개 사업장), 1백95억원에 비해 근로자는 71.6%, 액수는 73.3% 증가한 것이다.

공단은 "경기 침체와 대우자동차 사태로 인한 협력 업체의 연쇄 부도 때문에 도산 기업이 크게 증가한 데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임금채권보장법을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 1998년 7월부터 올 6월 말까지 3년 동안 모두 1천1백47개 도산기업 근로자 4만2천3백31명에게 1천3백46억원의 체불 임금을 지급, 근로자 1인당 평균 3백18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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