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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박영준 징역 2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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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박영준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민간인 불법사찰·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연루 혐의 대부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부장 심우용)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이 울산시 울주군 산업단지 인허가 청탁 대가로 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통해 지원관실에 ‘해당 업체가 인허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며 경쟁업체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박 전 차관이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양재 화물터미널 복합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차관이 모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사찰을 지시하고 산업단지 관련 알선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현 정부 실세로 꼽힌 공무원으로서 도덕성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했다. 그런데도 권한을 이용해 공무원을 압박하거나 인허가에 영향력을 끼쳐 형사적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기소된 박 전 차관을 지난 6월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이후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함께 심리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영호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는 등 불법사찰에 연루된 피고인 4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김종익(57)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사찰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45)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이 전 비서관에게 상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인규(56)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불법을 저질렀다”며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재발을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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