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소음기 등 불법개조 4월부터 상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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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건설교통부는 27일 교통안전공단 직원들로 불법 자동차 단속팀을 편성, 4월부터 불법 개조 자동차에 대한 상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상시 단속대상은 ▶소음기를 제거했거나 바꾼 행위 ▶차 폭을 넘는 광폭타이어 설치 ▶버스 좌석을 임의로 늘리거나 줄인 행위 등이다. 또 ▶번호판 훼손 ▶전조등.방향지시등.후미등.제동등의 색깔을 멋대로 바꾼 행위 ▶화물차 측면 보호대 및 뒷부분 안전판 미설치 등도 포함된다.

건교부는 위법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그 증거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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