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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중 부적절한 성관계하다 적발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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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들이 비리·비위와 관련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CBS는 '제14차 인사위 징계 심의·의결 결과'자료를 단독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요구한 공무원 26명에 대해 징계 의결했다. 도는 파면, 해임, 정직 등 6명은 중징계하고 17명은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 처리를 했다.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징계는 아니지만 주의를 주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1명을 불문 처리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한 징계 결정은 다음 달로 연기된 상황이다.

이들이 저지른 비리·비위의 내용은 다양하다. 남양주시 6급 공무원은 농기계수리비 약 695만원을 횡령해 파면됐다. 광명시 6급 공무원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신분을 은폐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안산시 8급과 의왕시 7급 공무원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한 상태에서 인적피해를 입히고 신분을 숨겨 각각 정직 1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면허 정지와 취소가 3회에 이르는데도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양평군 6급 공무원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경기도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성남시 8급과 경기도 5급 공무원은 면허정지 1회의 전력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감봉 2개월의 경징계로 정해졌다. 음주 운전에 물적 피해까지 입힌 또 다른 8급 경기도 공무원도 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

소송 업무에 대한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은 성남시 7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봉 2개월이 확정됐다. 이밖에 공금 횡령(광주시 6급), 금품 수수(시흥시 6급), 공사비 편취 방조(경기도 7급), 을지연습 기간 중 상황실 내 음주행위(시흥시 4급) 등을 한 공무원 13명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및 견책 등 경징계가 내려졌다.

경기도 감사실 관계자는 "비리·비위 공무원에 대해 기준을 엄중하게 정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계 부과금을 통해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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