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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기업 활동

중앙일보

입력

기업 구조조정의 환경이 바뀌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의 처리가 빨라진다.

가장 큰 변화는 기업이 부실징후를 보이면 주채권은행이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해 은행관리.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중 적절한 방안을 택해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채권단협의회가 소집되면 채권 행사는 모두 유예된다.

채권단협의회의 결과에 반대하는 금융기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에 팔 수 있도록 해 일부 금융기관의 반대로 부실기업 처리가 늦어지는 일을 막도록 했다.

구조조정이 목적이라면 대기업(30대 그룹)들이 다른 기업에 출자해도 출자총액 한도에서 빼준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늘어난다. 지금은 중소기업이 적자를 내면 전년에 낸 소득세나 법인세를 되돌려주고 있지만 이달부터 환급기간이 1년 더 늘어난다. 2001년에 적자를 낸 경우 종전 기준으로는 2000년 납부 세금만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1999년 납부분까지 환급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또 기업이 설비투자에 들어간 돈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편리해진다. 중간 예납을 할때 설비투자금액을 빼고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2000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분의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올 상반기 중 투자분의 10%를 빼고 내도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하반기 중에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풀어나갈 방침이다. 아직 실태조사를 하는 단계이지만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규제를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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