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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행정서비스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전자입찰을 확대한다. 국내 입찰대상 공사 중 50억원 이상인 정부 공사는 반드시 전자입찰을 한다.

입찰 때 내야 하는 내역서도 간소화하는데, 대금결제 때 수작업으로 하던 국고수표발행업무를 중단하고 조달청에서 한국은행으로 전자자금이체를 통보하면 업체 계좌에 돈이 자동입금된다.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에 따라 공무원의 잘못이나 불친절한 안내 등으로 두번 이상 우체국을 방문하면 5천원 정도의 교통비를 받는다. 빠른 등기우편이 송달기준일보다 3일 이상 늦게 배달되면 우편요금이나 수수료를 받아낼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항공사.여행사.학원 등에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를 부여한다. 처벌도 종전의 1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물수요관리도 강화한다. 숙박업.목욕탕.공장.업무용 빌딩.백화점 등 대형건물은 신축 때 중수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골프장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기존 건물에는 절수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도 강화돼 일반세균 등 9개 항목 외에 불소.망간.알루미늄 등 3개 항목을 수질검사 기준에 추가한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서울.부산.인천.대구.울산.수원.안산 등 7개 지역의 산업시설에는 황 함유량 0.3%의 저황중유를 공급한다.

토양을 오염시킨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피해배상과 함께 정화책임도 지운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을 인수한 업자에도 정화책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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