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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연대보증인 안심보험 판매

중앙일보

입력

광주은행은 연대보증인의 심적 ·물적 부담을 줄이고 소액 가계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제휴,보증인 손해보장 보험제를 2일부터 모든 영업점에서 실시한다.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못 갚을 때 연대보증인이 입는 손해를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가령 1천만원을 보증섰을 때 최고 70%인 7백만원은 보증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3백만원과 이자만 보증인이 떠안는다.

대신 보증인은 보증을 설 때 보증금액 7백만원에 대해 연리 2.4%인 16만여원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광주은행은 연대보증인 손해보장 보험에 가입한 대출은 손실 우려가 적은 점을 감안,금리를 최고 2.5% 깎아주는 우대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보증인의 심리적 부담과 금전적 피해가 줄고 보증요건도 완화돼 소액 여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해석 기자 lhs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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