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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품질보증제가 '안전판'

중앙일보

입력

휴가철을 앞두고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중고차를 잘 고르면 차값과 운영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덜컥 샀다가 엔진.트랜스미션 등이 고장나 골치를 앓는 경우도 있다.

중고차 구입 때는 대형 업체 중심으로 자율 시행되는 품질보증제도를 이용하고 개인간 거래에서는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 사고.침수차 판별요령=차량 정비기술이 발달해 사고났던 차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서울경매장 중고차 아카데미의 신현도 이사는 ▶패널(보닛.문.트렁크)을 고치거나 편 흔적▶패널의 재도장 여부나 색깔 차이▶타이어 한쪽이 지나치게 닳았는지▶차량의 기울기나 뒤틀림이 있는지 등을 찬찬히 뜯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량유리의 제조연월과 차량 제조.등록연월을 비교해 3개월 이상 차이가 나면 차량 전복 등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정비 전문가들은 말했다.

주행거리 조작을 판별하기 위해선 ▶엔진오일 등을 교환할 때 정비소에서 앞유리 등에 붙여 주는 주행 ㎞ 라벨▶운전석 주변 페달의 닳은 정도와 주변 기기들의 페인트가 벗겨진 정도▶분해를 위한 드라이버 사용 흔적이 계기판 뚜껑에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물에 빠진 차량은 해당 부위의 고장에 그치지 않고 주위에도 계속 녹이 슬면서 말썽을 일으키기 때문에 침수 여부도 따져 봐야 한다.

이를 판별하려면 ▶좌석 레일 등 차량 깊숙한 부분의 녹이나 오물▶히터를 틀었을 때 곰팡이 냄새가 나는지▶엔진 표면이나 엔진룸 내 얼룩 여부▶라디오.히터 등 전기계통의 상태 등을 살펴봐야 한다.

◇ 중고차 품질보증제도 활용=지난 4월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고차 판매업체의 성능점검 기록부 의무교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중고차 업체는 중고차의 사고 경력.성능.상태를 명시한 성능점검 기록부를 구매자에게 교부하고 1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것.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체와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매매업체가 이를 구매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처벌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중고차 품질보증을 의무화하고 사기 거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7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피해보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대형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이미 자율적으로 품질보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입업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경매장(http://saa.co.kr)은 출고 3년 이상 6년 이하인 중고 차량에 대해 매매 후 2개월 또는 3천㎞ 주행까지 엔진.트랜스미션 등 주요 부품이 고장날 경우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있다.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http://www.seoulcar4u.com)의 회원사 중 1백여개 업체도 중고차 애프터서비스 전문 ㈜카굿닷컴 등과 계약해 출고 후 8년 이하 차량에 대해 매매 후 2개월부터 1년까지 엔진.트랜스미션 등의 품질을 보증하고 있다.

◇ 계약시 주의사항=중고차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무엇보다 정부 허가업소인지 따져봐야 한다.

일부 중고차 시장에는 '삐끼' 나 '떴다방' 으로 불리는 불법 호객꾼들이 무등록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때는 반드시 관인 계약서를 이용하고 매매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상호 등이 올바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개인에게서 중고차를 살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 작성날짜를 기준으로 세금.과태료.주차위반 등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영렬 기자 young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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