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장외전자거래시장 10월께 출범예정

중앙일보

입력

오는 10월께 장외전자거래시장(ECN)이 출범할 예예정이다.

또 다음달중부터 일임형 랩어카운트제도가 도입되며 액면가이하의 주식에 대해서도 7월1일부터 0.3%의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포함)가 부과된다.

아울러 금융기관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등록법인들은 7월중부터분기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하반기부터 각종 증시관련 제도가 바뀐다고 27일 밝혔다.

▲장외전자거래시장(ECN) 출범

ECN시장은 거래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장종료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래하는 곳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업 허가가 나오고 거래시설이 준비되는 10월께부터 문을 열 계획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야간거래가 가능하고 미국 등 해외증시 정보를 이용한 투자도할 수있다.

최저 자본금은 150억원이며 투자유의종목과 의결권 없는 주식(우선주) 등은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코스닥시장에서 매매가 정지된 종목은 ECN시장에서도매매되지 않는다.

▲투자일임형 랩어카운트제도 제도 도입

증권사들이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하고 예탁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제도로 증권거래법시행령이 개정되는 다음달중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투자자문형 랩어카운트가 허용돼 있다.

새 상품은 예탁재산의 일정비율을 고수익채권 또는 고수익채권 펀드를 운용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나머지는 투신사들이 운용하는 간접상품에 맡기면 된다.

▲액면가이하 종목에 증권거래세 부과

개정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7월1일부터는 액면가 이하의 종목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농특세포함) 0.3%가 부과된다. 조세형평을 꾀하고 데이트레이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유가증권신고서 제도 변경

그동안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채권발행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이 면제됐으나 7월중부터는 의무화된다.

또 8월중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공모금액 10억원기준에서 20억원으로상향조정된다.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허용

기업들은 7월중부터 자사주를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있게 된다. 교환사채는 기업이 보유중인 상장 또는 협회등록 유가증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신종 사채로일정기간이 지나면 이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분기보고서에도 공인회계 의견표시

금융기관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7월중부터분기보고서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의견표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분기보고서에 대한 분식회계를 막아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스톡옵션 부여절차 간소화

상장법인 등은 7월중부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일정범위내에서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을부여할 수있다.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7월중부터는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와 당해 회사의 거래잔액이 1억원이상인자는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개선

국채딜러간 매매거래의 대상채권이 8월6일부터 현행 국채에서 통안증권, 예보채로 확대된다.

또 9월3일부터는 오전 8∼9시의 기존 동시호가를 시간우선 원칙에 따라 체결한다. 시가 등이 상.하한가로 결정될 경우에는 동시호가를 적용하되 수량배분단계를기존의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인다.

아울러 선물옵션 동시호가 역시 시간우선 원칙을 적용한다.

같은 날부터 선물스프레드거래를 도입한다. 선물거래 2개의 결제월 종목중 한종목의 매도와 다른 종목의 매수를 동시에 동일수량으로 매매체결하기 위해 당해 2개 종목의 가격차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다.

9월14일부터 옵션거래의 3.6.9.12월을 제외한 기타 결제월의 권리행사가격 수를 기존의 5개에서 9개로 늘린다. 또 3.6.9.12월 결제월의 권리행사 가격을 2.5포인트에서 5.0포인트로 확대한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