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편법·탈법 기부 철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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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중앙선관위가 27일 "언론에서 제기한 대기업 임원과 고위 공직자의 정치후원금 불법.편법 기부 의혹에 대해 중점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후 그 틀 안에서 편법 기부가 많이 이뤄질 수도 있다"며 "특히 기업이 개인 명의를 빌려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3월 25일자 1, 5면)는 22일 선관위가 공개한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내역 중 직업란에 '주부'라고 쓴 고액 기부자 55명 중 14명의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나 고위 공직자임을 확인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서는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관위는 다음달 9일까지 고액 기부자 등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뒤 같은 달 10일부터 5월 말까지 실사를 벌인다.

한편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27일 각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고액 기부자의 명단과 기부 내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4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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