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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등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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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11월 15일부터 감기약·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이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여기서 판매될 약은 타이레놀 4종류(80·160·500㎎, 현탁액)·부루펜시럽·판피린티정·판콜에이·훼스탈플러스정 등 13개다. 약물 과용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한 점포에서 같은 약을 두 개 이상 살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하루 최대 복용량에 맞게 포장단위를 조정했다. 타이레놀 500㎎ 약국 판매용은 10정인데 가정상비약은 8정, 판피린티정(약국판매용 30정)은 3정으로 줄였다.

 가정상비약을 판매하려는 영업주는 28일부터 4시간짜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여기서 영업주는 가정상비약 판매자 등록 절차와 준수사항, 품질관리 등에 대해 교육받아야 한다. 상비약은 편의점을 비롯해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하는 소매점포이면 누구나 팔 수 있다.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고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추면 관할 시·군·구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상비약을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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