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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40개소 편의점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합동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불법 판매·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25일부터 나흘간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함께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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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의약품 알선·광고해도 처벌' 법안 심사 중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 뿐 아니라 알선 내지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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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에 아이는 열이 펄펄 나고 … 24시간 편의점은 우리집 상비약통
현재 전국에 걸쳐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수는 약국보다 많은 2만1606곳이다. 편의점 상비약은 감기약 매출이 가장 높으며 약국이 쉬는 주말이나 휴일 판매가 많다. [사진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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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복지부, 업무 분할 제대로 될까?
식약처와 복지부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양 기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존 복지부령으로 정하던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중 복지부 및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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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의약품 판매량, 3주만에 6배 껑충
24시간 편의점에서 해열제와 두통약이 판매된 지 3주만에 판매량이 6배로 껑충 뛰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 판매량이 평일 대비 두배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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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감기약 등 상비 의약품 구입 가능
천안지역 내 218개 편의점이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들어갔다. 대상품목은 해열진통제(5), 감기약(2), 소화제(4), 파스(2) 등 총 13개 품목이다. 서북구보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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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휴게소ㆍ읍면지역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고속도로 휴계소와 읍면지역에서도 24시간 편의점처럼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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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사후교육 안받는 편의점 판매자, 벌금 50만원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등의 판매자가 사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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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등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
11월 15일부터 감기약·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이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여기서 판매될 약은 타이레놀 4종류(80·160·500㎎, 현탁액)·부루펜시럽·판피린티정·판콜에이·훼스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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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콜에이 3병…약국 외 판매 의약품 포장단위 확정
24시간 점포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포장단위가 결정됐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접수도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행에 앞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