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의약품 알선·광고해도 처벌' 법안 심사 중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 뿐 아니라 알선 내지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의 불법판매 행위 알선과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중이다.

개정안은 의약품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사람·수입자·한국희귀의약품센터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편의점)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이나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팔 수 없다. 이 규정에 근거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문제는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였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현행법의 이러한 허점 때문에 그동안은 발기부전치료제 등 위해 우려가 큰 불법 의약품 거래가 인터넷에서 횡행했으며 일반 소비자들 역시 이런 쇼핑몰을 광고하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제로 의약품 등 불법판매 사이트 적발건수는 2015년 2만2천443건에서 2016년 2만4천928건, 2017년 2만4천955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분기 삭제 등 시정요구 조치를 내린 앱 불법 정보 현황에서도 의약품 판매 광고글이 전체의 46.2%(256건)로 가장 많았은 비중을 차지했다.

식약처가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발효되면 향후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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