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불법 판매·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25일부터 나흘간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함께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서다. 안전상비의약품 이외 의약품의 편의점 불법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전국의 246개 시·군·구 소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약 740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취급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 및 판매 여부(불법유통)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다.
점검 결과 의약품 불법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에서의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업하고 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