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사후교육 안받는 편의점 판매자, 벌금 50만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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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등의 판매자가 사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휴업ㆍ재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후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업신고와 판매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3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질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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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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