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감기약 등 상비 의약품 구입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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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내 218개 편의점이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들어갔다. 대상품목은 해열진통제(5), 감기약(2), 소화제(4), 파스(2) 등 총 13개 품목이다.

서북구보건소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영업하는 소매업자로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고 유사 시 신속하게 위해의약품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포장해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아동과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다.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천안지역 18개 읍·면 보건진료소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15일까지 등록된 천안지역 읍·면·동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성정동(30개)·쌍용동(19개)·백석동(6개)·불당동(6개)·두정동(39개)·차암동(1개)·성성동(3개)·신당동(2개)·중앙동(5개)·문성동(1개)·원성동(9개)·봉명동(9개)·일봉동(2개)·신방동(5개)·청룡동(8개)·신안동(35개)·성환읍(6개)·성거읍(8개)·직산읍(5개)·입장면(2개)·목천읍(6개)·풍세면(1개)·광덕면(1개)·북면(2개)·성남면(2개)·수신면(1개)·병천면(3개)·동면(1개) 등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정 500㎎(8정), 타이레놀정 160㎎(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이다.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이며 소화제는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훼스탈골드정(6정)이다. 이밖에 파스제품인 제일쿨파스(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가 있다. 훼스탈골드정은 다음 달 타이레놀 160㎎은 내년 2월 이후 시판될 예정이다.

 서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을 편의점과 읍·면 보건진료소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만큼 각 지역의 판매업소 현황과 판매약품 내용을 살펴 구입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예방을 위해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토록 하는 약사법을 개정했으며 이를 위해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13개 품목을 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원활한 생산·유통을 위해 제약업계, 편의점업계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했다.

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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