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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복지부, 업무 분할 제대로 될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식약처와 복지부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양 기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존 복지부령으로 정하던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중 복지부 및 식약처의 공통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의약품 품질 안전에 관한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령으로, 그 밖에 의약품 유통 질서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유통과 판매 질서 유지정책을 담당하게 되고 식약처는 안전정책을 맡게 된다.

의료기기 위원회 위원 임명권도 식약처장에게 이관된다. 품질 확보방법과 안전에 관한 판매질서 유지 사항은 총리령,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 사항은 복지부령이다.

약국개설등록, 약국관리 의무 및 준수사항 전반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과 교육, 의약품판매업 허가, 의약품과 의약외품 용기와 포장가격기재 등 약국개설자 의무사항,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취소, 약사 한약사 면허 취소, 약사-한약사 자격정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은 기존대로 복지부가 담당한다.
식약처와 복지부 공동 수행 영역은 약국 관리의무와 준수사항, 의약품 판매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보고 명령, 안전상비약 판매자 준수사항, 의약품 등 판매질서, 약사감시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과징금처분 등이다.
또 의료기기법 분야도 의료기기 감독 업무를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동 수행한다.

이처럼 양 기관이 공동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식약처, 위원회, 실무협의체 등 공식 협의기구를 발족시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전문‧일반약 분류, 약사감시와 처분 등 공동소관 법령 개정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위원회와 별도로 복지부와 식약처 양 기관 국·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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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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