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채권관리 소홀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가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동아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117억원의 담보물을 제공받지 않아 조기상환이 확실치 않는 등 채권 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254억원의 판결금에 대해 채무자 요청에 따라 이행연기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담보를 잡지 않아 지난해 말 기준 미수납액 117억원의 조기상환이 불투명한 상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해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자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수입중 주차장 사용료의 총 체납액 40억여원(지난해말기준) 가운데 77%인 31억여원에 대한 채권이 확보되지 않았다.

특히 자동차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의 체납액은 지난해 말 체납률이 80%를 기록, 총 체납액이 267억여원으로 늘었고 5년 이상 장기체납액도 99년 38억여원에서 지난해 48억여원으로 10억원이 증가했으나 채권 확보조치는 대부분 조속히 처리할 수 없는 차량압류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도 체납액이 매년 증가해 체납액 120억800만원중 압류액 44억4천900만원을 제외한 75억5천900만원은 회수가 불투명하다.

한편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일부 업체에 대해 대출한도를 어겨 편법적으로 대출되는 것을 비롯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비율이 18.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기금운영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회사의 급성장에 따라 융자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