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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개발예정지 주변 개발 제한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성남시는 판교 개발 예정지 남단인 지방도 23호선 도로 양쪽 20m 이내를 도시공원법상 완충 녹지로 지정, 건물 신축 등 일체의 개발 행위를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러한 내용을 공고한 뒤 시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고시할 예정이다. 완충 녹지 지역은 분당구 백현동 백현인터체인지에서 용인시와 경계 지점인 동원동 4㎞ 구간이며 해당 면적은 13만5천42㎡다.

완충 녹지가 되면 건축법상 진입로 등 도로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곽지역에서도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지방도 23호선 주변은 지난해 이미 가스충전소.음식점.단독주택.빌라 등이 무더기로 건축 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뒷북행정'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상수도 시설이 없을 경우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 시설을 갖추면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다' 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성남시에서 상수도가 나오지 않는 지역은 건축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정재헌 기자 jgian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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