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 주의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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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A씨는 혼수품을 구매하기 위해 백화점상품권을 할인판매한다는 소셜커머스 쇼핑몰에서 135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샀다가 낭패를 봤다. 상품권 일부(190만원 상당)만 받고 나머지 116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배송되지 않은 것이다. B씨는 한 소셜커머스에서 다른 사이트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온라인캐시 ‘MS포인트’를 구매했다. 하지만 MS포인트로는 상품권을 교환할 수 없었고 환불도 할 수 없었다. 이 소셜커머스 업체는 아예 운영을 중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소셜커머스를 통해 발생하는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백화점상품권·주유상품권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해 판매한다고 광고해 현금 입금을 유도한 뒤 상품권을 보내지 않고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공정위는 상품권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을 맞아 이러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혼수품을 살 목적으로 소셜커머스 쇼핑몰에서 1차로 8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공정위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 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일시 현금결제 후 매월 나눠 상품권을 지급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사기 피해는 신규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주소·대표자 성명 등 통신판매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도 권고했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거나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품질인증·수상경력·이용후기 등을 내세우는 사이트를 주의해야 한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상품권 판매 사기로 피해를 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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