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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미분양 주택 취득·양도세 감면 9억 이하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득세·양도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21일 “야당이 전체 미분양 주택 취득세의 50%를 깎아주는 걸 반대해 9억원 이하 주택에만 감면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도 9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살 때에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4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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