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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ICJ ‘강제 관할권’ 확대 주장할 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55) 일본 총리가 26일로 예정된 유엔총회 연설에서 “더 많은 국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노다 총리의 연설 내용은 독도 문제를 ICJ에서 다루자는 일본의 주장에 “독도에 영토분쟁은 없다”며 거부하고 있는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간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 문제, 중국과 주변국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에 있어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라며 “또 강제관할권을 이미 수락한 일본과 그러지 않은 한국·중국의 차이를 부각해 일본 주장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한국과 중국이 분쟁의 법적 해결을 피하고 있다’며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지만 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다 총리가 특정 국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노다 총리가 유엔에 가서 강제관할권 발언을 하더라도 우리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일본의 ICJ 제소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노다 총리는 이날 도쿄시내 호텔에서 열린 임시 전당대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에 재선됐다. 집권당 당수로서 총리직도 계속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당원·지지자들의 표를 포인트화하는 방식의 선거에서 노다 총리는 전체 1231포인트 중 70%에 가까운 818포인트를 1차 투표에서 얻어 승부를 결정지었다.

◆강제관할권=분쟁 당사국 중 한 나라가 ICJ에 제소할 경우 ICJ가 상대편 당사국에 재판에 참석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 시 ICJ의 강제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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