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단계적 인하 추진…조기 인하는 안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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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인하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양도세가 조기에 인하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양도소득세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분명하나 토지초과이득세 등 부동산 투기억제수단이 없어진 점을 감안할 때 한꺼번에 대폭 인하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호화주택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만큼 양도소득세 자체의 세율인하 검토폭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달라진 시장여건을 반영해 부동산관련 세제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중장기적으로 고세율.다감면 구조에서 저세율.소감면 구조로 개편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에 대한 개선책으로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에 적용하는 양도세율을 현행 20∼40%에서 10∼3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번 세제발전심의회에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많았었다"고 말해 양도세의 조기.대폭인하와 관련,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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