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퇴학 등만 수시모집 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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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올해 대입 수시의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학교폭력 가해사실 가운데 ‘학적 및 출결 사항’만 반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가해사실 반영 방침을 밝혔다. 학적 및 출결 사항은 8월 31일 기준으로 기재된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퇴학처분을 말한다.

 12월 1일을 기준으로 연말에 기재되는 서면사과, 접촉, 협박·보복행위 금지, 교내 봉사, 학급교체 등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사항’은 수시 모집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대교협 관계자는 “올해 입시에서는 학생부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만 반영한다”고 재확인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선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에 기재된 배려·나눔·협력·갈등관리 등 인성발달사항 평가 때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특히 면접 등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실제로 반성하고 변화했는지를 확인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면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대교협은 앞으로 입학사정관제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인성평가 추진내용을 점검하게 된다.

 대교협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미기재한 고교 명단을 교과부로부터 받아 14일부터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125개 대학과 공유할 계획이다.

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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