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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그린벨트 7월께 전면 해제

중앙일보

입력

춘천시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7월께 전면 해제된다.

또 고리원전 주변지역은 9월께, 청주.전주.여수.진주.통영 등 중소도시 지역은 연말까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돼 사실상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이들 지역의 도시계획(5-6개월 소요)이 확정되면 연립주택, 상점 등의 건물신축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조정작업이 일정대로 추진돼 우선해제지역은 오는 9월까지, 전면해제지역은 오는 12월까지 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는 99년 7월 대규모 취락(주택 300가구, 인구 1천명 이상), 관통취락, 산업단지, 고리원전 주변지역 등은 도시계획 수립 후 우선해제하고 7개 중소도시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 수립 후 전면해제하며, 7개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부분 해제한다고 발표했었다.

건교부에 따르면 제주시가 지난 3월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춘천시는 7월중에, 청주.전주.여수.진주.통영시는 연말까지 도시기본계획 확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우선해제지역 가운데 시화, 창원산업단지와 집단취락 20곳은 이미 풀렸으며 나머지 집단취락 54곳도 이달 현재 계획안을 입안중이어서 주민공람을 마치고 9월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특히 고리원전 주변지역의 경우 현재 그린벨트 해제계획안을 입안중이며 주민공람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중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7개 대도시권의 그린벨트 부분해제는 당초 일정보다 1년 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당초 작년 12월까지 7개 대도시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그린벨트 지역을 공공주택과 사회복지사업 용도로 해제할 계획이었다.

건교부는 광역도시권 지정, 환경평가검증,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 마련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일정보다 늦어졌으며 공청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전문가 자문,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오는 12월까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7대 대도시권도 광역도시계획 수립이후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이 완료되는 내년말부터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지난 2월말 7대 광역도시권의 해제면적으로 수도권은 7.2%인 106.6㎢, 부산권은 7.7%인 42.7㎢, 대구권 5.3%인 28.7㎢, 광주권 7.8%인 44.6㎢, 대전권 8.2%인 36.0㎢, 마산.창원.진해권 7.4%인 21.2㎢, 울산권 8.3%인 26.5㎢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각 지자체가 자체 검토안을 제시했으며, 국토연구원의 안과는 상당히 다르다"면서 "오는 7일 지자체와 다시 협의를 벌인 뒤 이달말에 해제면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보전녹지로 지정되면 지목을 대지로 바꿔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내에서 단독 및 연립 등의 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상점, 목욕탕, 이발소 등)을 신축할 수 있다.

또 자연녹지로 지정될 경우 보전녹지의 허용기준에 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금융기관, 학원 등)까지 새로 지을 수 있다.

그간 그린벨트에서는 지목 변경이 불가능했고 지목이 원래 나대지인 경우에 한해 3층 이하로 건물 신축이 가능했다.(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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